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2.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 판단
부가46015-2146 부가46015-2146 부가460152146 19941022 199410 1994 10 22
요지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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