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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5.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155 부가46015-2155 부가460152155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식품가공사업과 서울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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