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5.
고철류 및 비철류를 매입, 도매하는 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19941025 199410 1994 10 25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로부터 동 조 제3항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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