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2169 부가46015-2169 부가460152169 19941026 199410 1994 10 2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되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2169 부가46015-2169 부가460152169 19941026 199410 1994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