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8.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면세여부
부가46015-2189 부가46015-2189 부가460152189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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