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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

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신설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203 부가46015-2203 부가460152203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072, 1992.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0072, 1992.01.1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확장과 관련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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