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
수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채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13 부가46015-2213 부가460152213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귀 질의1의 경우 도미ㆍ오징어ㆍ조기ㆍ청어등 어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후추, 산초, 와사비, 겨자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 2)수입한 물품인 경우 관세율표 번호. 3)각 품목별 별도 포장인지, 혼합포장인지. 4)어류 및 돌김의 가공상태(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치 상태의 어류 및 돌김을 포장하는지) 5)1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6)위 포장단위에 포함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가액비율ㆍ종류비율 7)위와 관련된 팜플렛, 안내서 기타 참고자료 및 질의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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