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7.
KFX자금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46 부가46015-2246 부가460152246 19941107 199411 1994 11 07
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32, 1991.04.03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통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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