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8.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한 경우 안분 방법
부가46015-2263 부가46015-2263 부가460152263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사애긍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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