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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1.

농산물 결속기로 볏짚을 결속하는 것도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78 부가46015-2278 부가460152278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면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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