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1.
제조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전부를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79 부가46015-2279 부가460152279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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