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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2.

대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

부가46015-2289 부가46015-2289 부가460152289 19941112 199411 1994 11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찹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00, 1994.06.16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응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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