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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2.

국가소유의 도로 등의 임차하여 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291 부가46015-2291 부가460152291 19941112 199411 1994 11 12

요지

국가소유의 도로 등을 임차하여 공장진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가소유의 도로와 농지개량조합소유의 수로를 임차하여 공장집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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