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8.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매입한 재화에 대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4, 1994.09.08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재화를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