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8.
공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자의 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41 부가46015-2341 부가460152341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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