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8.
이불 등 소매업을 하기위해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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