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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8.

수산물 제조 가공수출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 수출 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도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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