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1.
상가를 신축한 후 소유권이전을 잔금청산 후에 이전한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2364 부가46015-2364 부가460152364 19941121 199411 1994 11 21
요지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444,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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