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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1.

폐업 후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46015-2366 부가46015-2366 부가460152366 19941121 199411 1994 11 21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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