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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23.

공통매입세액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부가46015-2390 부가46015-2390 부가460152390 19941123 199411 1994 11 23

요지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임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정산함에 있어서,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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