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
본사와 제조장으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 영세율 신고 방법
부가46015-2426 부가46015-2426 부가460152426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