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
의류소매업의 한계세액공제의 계산
부가46015-2434 부가46015-2434 부가460152434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99, 1994.05.0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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