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
범칙사건에 벌금 등이 통고되고 이행 시 소추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37 부가46015-2437 부가460152437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국세청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 3의 경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 또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및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