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
무역업회사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누락 등이 있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441 부가46015-2441 부가460152441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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