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3.
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물품을 기부 시 면세 여부
부가46015-2447 부가46015-2447 부가460152447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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