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3.

모피의류판매 시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한 부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49 부가46015-2449 부가460152449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3, 1994.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부가46015-2283, 1994.11.11 ※부가46015-127, 1994.01.1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모피의류판매 시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한 부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49 부가46015-2449 부가460152449 19941203 199412 1994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