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3.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46015-2450 부가46015-2450 부가460152450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