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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0.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513 부가46015-2513 부가460152513 19941210 199412 1994 12 1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동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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