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3.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521 부가46015-2521 부가460152521 19941213 199412 1994 12 13
요지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및 기장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011-3246, 1993.10.26 ※ 소득46011-1944, 1994.07.0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