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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4.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부가46015-252 부가46015-252 부가46015252 19940204 199402 1994 02 04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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