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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5.

주유소건설하고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 지급 시 공급시기

부가46015-2538 부가46015-2538 부가460152538 19941215 199412 1994 12 15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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