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4.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사업장이 미등록시 미등록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
부가46015-254 부가46015-254 부가46015254 19940204 199402 1994 02 04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니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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