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4.
토지 조성중인 공유수면 매립지를 준공검사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55 부가46015-255 부가46015255 19940204 199402 1994 02 0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토지의 양도가 아니고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21,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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