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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가46015-2607 부가46015-2607 부가460152607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세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단서조항은 제외)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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