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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사업자가 금전을 무상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608 부가46015-2608 부가460152608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려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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