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다시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09 부가46015-2609 부가460152609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지원 자금을 민간상업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진흥(주)가 ○○통신공사와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지원자금관리및운용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동 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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