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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610 부가46015-2610 부가460152610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6,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6, 1985.06.14 2.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재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인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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