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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면세대상 인적 용역범위 중 설계제도사업의 범위 여부

부가46015-2611 부가46015-2611 부가460152611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2, 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4.11.18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다만,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해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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