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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8.

고등법원에서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판결이 나올시 환급 방법

부가46015-270 부가46015-270 부가46015270 19940208 199402 1994 02 08

요지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붙임 : ※ 부가46070-2190, 199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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