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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16.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95 부가46015-295 부가46015295 19940216 199402 1994 02 16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다른 법인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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