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2. 22.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부가46015-346 부가46015-346 부가46015346 19940222 199402 1994 02 22
요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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