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4.
종업원합숙소등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특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00 부가46015-400 부가46015400 19940304 199403 1994 03 04
요지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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