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7.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0 부가46015-40 부가4601540 19940107 199401 1994 01 07
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