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5.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19940305 199403 1994 03 05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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