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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7.

프라스틱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에 설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34 부가46015-434 부가46015434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의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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