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8.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적용 시기
부가46015-441 부가46015-441 부가46015441 19940308 199403 1994 03 08
요지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거나 같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법률제4663호, 1993.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 2기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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