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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4.

매출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19940314 199403 1994 03 1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는 실제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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