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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6.

제조업영위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부가46015-498 부가46015-498 부가46015498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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