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6.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여부
부가46015-502 부가46015-502 부가46015502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주택 공급가액(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은 제외)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주택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분양가액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가압류 조치 등에 관한사항은 민사소송법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오니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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