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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8.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부 받은 경우 송금 방법

부가46015-515 부가46015-515 부가46015515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1.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그 재화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장에는 외부에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개첨하도록 하고 있으며, 外 國 人 觀 光 客 免 稅 販 賣 場 TAX REFUND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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